배당표원안의 비치와 열람

(다) 배당표원안의 비치와 열람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를 심문하여 배당표를 확정하여야

하나(민집 149조 2항), 그에 앞서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배당기일의 3일전에 배당표원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민집

149조 1항). 배당표의 비치는 법원사무관등의 사무실에 하면 된다. 배당표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배당표 비치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면 배당기일

변경 또는 연기의 사유가 되지만 배당절차의 무효나 취소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또 이해관계인이 배당기일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고 배당표에 대한

진술을 한 때에는 배당기일의 연기를 신청할 권리를 잃게 된다(민집 23조 1항, 민소 151조).

비치된 배당표원안을 열람한 이해관계인 및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들은 배당표원안에 적은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진술하여야 하고 미리 서면으로 이의할 수 없다(민집 151조 1항, 3항). 다만

채무자는 법원에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이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서면으로도 이의할 수

있다(민집 151조 2항).

http://